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br></div>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br>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내 특별활동비의 100분1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나 유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는 브리핑은 시원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내 숨겨져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삭감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재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8161억원 중 국정원이 4460억, 국방부 1642억, 경찰청 1304억, 법무부 261억 등 총 766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회.국세청 등이 494억원을 나눠 사용하고 이중 국회가 85억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 4460억원이다. 이 예산은 타부처의 예산처럼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국회에서 통으로 계정되는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로 포함된 4460억이다.(예산은 4497억, 487억이 불용) 또 다른 하나는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다. 이 경비가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5559억원이다. 국정원 특활비 총합이 1조 506억원이다.(결산 기준 1조19억원)

그러나 4460억원은 회계상 분류만 특수활동비로 해 놓았지 독립기관의 예산이다. 즉 저 항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타기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동일한 쓰임새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특활비가 8161억원중 국정원 4460억원을 제외한 3710억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비밀활동비가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5559억원이다. 그럼 다시 계산하면 정부 특활비 8161억원에서 4460억원(이속에 얼마가 특활비인지 알 수 없다)을 제하고 비밀활동비 5559억원을 합치면 2017년 정부의 특활비 총액은 결산기준으로 9260억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부 특활비는 회계장부상 8161억원, 실질적 특활비 9260억원, 확인할 수 없는 돈까지 합칠 경우 대략 1조3700억원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국회 특활비는 1%내외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당연히 여타 행정부처에 대한 특활비 공개와 함께 삭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1% 국회특활비만 공개하고 생색내서는 안된다. 국회특활비나 국가기관 특활비나 모두 국민혈세다.

이참에 국회가 특활비 폐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피감기관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유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에 삭감 내지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상임위 별로 정부부처 피감기관에 대한 특활비 용처와 대책을 반드시 따져 묻길 기대해 본다. 참고로 상기 국가기관 특별활동비 계산은 유인태 사무총장 보좌관을 지낸 하종삼 전 서울시의원 최근 SNS글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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