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4% 넘으면 의무 리콜 명시
신창현 의원, BMW의 늑장 리콜 조치 비판

신창현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 신창현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BMW가 올해 3월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 연말 기준 14.3%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2일 BMW의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리콜 계획서에 명시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그중 일부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이르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4%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율을 보였다.

한편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

신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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