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5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화재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의거해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여 대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의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 측에 경고의 메세지도 보냈다.

그는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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