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4개 회사·친족 62명 누락해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 “고의성 의심” vs 한진 “행정 착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가족 등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은 담요·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를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조 회장 일가는 100%와 99.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주로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이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조 회장 일가는 각각 60%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명의 친족을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하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적발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가 개시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을 그동안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고 조 회장이 자료에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에서 제외된 점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고발의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태일통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 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한진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진은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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