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대형마트와 구조 달라 
입점브랜드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매출 피해 우려
“출점 전부터 몰 외곽으로 빼는 등 입지 제한해야” 

 현대아이파크몰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CGV용산아이파크몰 내부 전경. <사진=현대아이파크몰 제공>
▲  현대아이파크몰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CGV용산아이파크몰 내부 전경. <사진=현대아이파크몰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업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확정될 경우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매달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유통 대기업은 백화점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 출점을 늘려가고 있다. 

신세계는 앞서 스타필드 코엑스‧하남‧고양을 선보인 데 이어 안성, 청라 등 지역으로 스타필드 점포를 늘려갈 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019년 수원 한화 복합 컨벤션타운 내 복합쇼핑몰 형태의 백화점 ‘갤러리아 광교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AK플라자는 올해 12월엔 세종시에 복합쇼핑몰 2호점, 2022년 상반기에는 경기 안산지역에 3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휴업 적용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할 경우 유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대부분의 매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의무휴업을 적용할 경우 쇼핑몰 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확정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오히려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역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의무휴업제도가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셈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복합쇼핑몰이 일단 생겨버리면 소비자들이 복합몰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외국처럼 아예 도시 개발계획단계부터 복합몰 입지를 외곽으로 뺀다던지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최초 출점 전부터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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