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대다수의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여하고 있는 비율도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경영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935곳으로 조사 대상의 86%를 차지했다. 사내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2.3%였고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겸임 비율은 각 1.5%였다.

또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61.2%였다. 내부거래위원회(29.8%)나 보상위원회(3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기재하지 않은 곳도 점검대상의 81.7%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미기재한 곳은 386사로 전체의 35.5%로 집계됐다. 또한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미기재도 24.1%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외이사 23명 중 18명은 재선임 등을 통해 현재도 재임중인 사례도 밝혀졌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86.5%였지만 안건 반대율은 0.3%로 매우 낮았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열렸으나 중견·중소법인 50곳은 분기당 이사회 개최횟수가 1회 미만으로 활동이 적었다.

더하여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있는 상장법인은 19곳에 불과했다. 이 중 3곳만이 반대 사유를 기재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관련 세부공시가 미흡하다”며 “다음 달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공시서식도 개정해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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