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숙박 앱에 버젓이…"숙박업 등록 확인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 인기 여름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곳을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립공원의 불법영업 음식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 도립공원의 불법영업 음식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용인 에버랜드 인근 A펜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 7개 동을 짓고 펜션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내 B업소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 장흥유원지 내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팔았고, 양평 용문산관광지 인근 D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홍보하고 있고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며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6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cha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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