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숙박 앱에 버젓이…"숙박업 등록 확인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 인기 여름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곳을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 에버랜드 인근 A펜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 7개 동을 짓고 펜션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홍보하고 있고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며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6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cha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