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운행중지 명령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함 사실을 은폐한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늑장 리콜, 고의로 결함사실 은폐·축소 제작사 엄중 처벌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사고현장 선제적 조사 및 화재차량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독립기관화 및 인력 확충, 기술력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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