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 가능”

청와대는 8일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정부가 보도내용을 이유로 폐간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자로 나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6일에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의 국민이 동참한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 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해구제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고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관련,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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