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조사 여부에 대해선 묵묵부답…일정공개 요구엔 “법 위반이라”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고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고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는 지난 7월26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김영란법(정식명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 코이카 자체조사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 또 다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피감기관의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적절성은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에서 보낸 문건은) 위반 소지로 보이는 것이 38명이고, 해당 기관에서 책임지고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들의 조사를 누가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엔 “국회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권익위가 피감기관들에게 조사권한을 일임했다. 권익위가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일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회 조사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명단을 조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이카에서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 “코이카에 배정된 ODA(무상원조자금)에 8천억에 가까운 자금이 해외 각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를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거기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에서 명단을 보낸 것은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참고만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난 4월 베트남 출장 일정에 관광일정 포함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일정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의 시에서 한국 의원들이 왔으니 지역 행사에 초청한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또 베트남에서도 자신들의 명소를 보여주고 싶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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