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 경찰의 성(性)차별 편파 수사를 했다며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지난 5월부터 혜화역에서 열려 일명 '혜화역 시위'로 불리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4일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졌다.

해당 시위를 주최해 온 '불편한용기' 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제4차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이들의 시위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날 시위에는 7만여 명이 동참했다.

지난 1차 시위에는 1만명이 참가했고, 지난 3차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였다.

지난 시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위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했다. 드레스코드는 붉은 색으로 주최측에 따르면 '여성의 분노를 보여주자'는 의미다.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는 손팻말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조롱이나 인격 모독, 이미지를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외부 단체와의 연대를 연상시키면 제지당했다.

이번 4차 시위는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묵념·의례로 시작해 구호·노래, 재판·삭발 퍼포먼스, 성명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성차별 사법 불평등 중단하라', '남(男) 가해자 감싸주기 집어쳐라', '여남(女男) 경찰 9대1로 만들어라', '자칭 페미 문재인은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법부와 경찰, 불법촬영 가해자를 규탄하는 의미로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아리랑' 등의 노래를 개사해 불렀다.

참가자들은 혜화역 인근에서 3차까지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주변을 지나는 일부 시민이 동의 없이 카메라로 자신들을 찍으려 하면 '찍지 마'라고 외쳤으나 광화문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오늘은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집회는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이 시위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동료인 여성 모델로 확인되고 이 여성이 구속되면서 '남성이 피해자일 때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획됐다.

시위가 거듭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기하기 바란다', '유X무죄 무X유죄' 등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고인을 모독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기해'는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죽음을 조롱하는 말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따른 운영진의 입장문'을 통해 "시위에 사용되는 그 어떤 단어도 남성혐오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쓴 단어는 '재기(再起)'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국민 지지를 얻은 대통령께 그 발언에 맞게 '페미 대통령'으로서 재기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주최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35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시작한 후원모금을 시작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목표액의 105%를 달성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오직 여성 인권만을 위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게시판에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이날 수업이 열린 강의실의 약 1m 높이 무대 위에 누워 있는 채로 사진 게시자는 게시물 작성자는 남성 누드모델의 성기와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자는 특히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2.9까면서 덜렁덜렁거리냐",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이 모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글도 같이 올렸다.

워마드 이용자들도 "남누드모델은 정신병이 있다", "(성기가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등 댓글을 남기며 조롱에 동참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튿날인 2일 홍익대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삭제됐다.

홍익대 측은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범인은 함께 누드촬영을 하던 여성 동료로 밝혀졌다.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는 5월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범인인 안 모 씨(25, 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5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안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5월 12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는 식의 '성별 편파수사'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성별 편파수사" 규탄을 위해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열기 시작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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