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한 후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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