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확정된 이후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중재를 통해 작년 말까지 사내 하도급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까지 추가로 3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총 9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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