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해당 방안에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영참여 내용도 포함 돼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30일 제6차 기금운영회의를 개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기업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사실상 임원진 선임과 해임, 손해배상 소송과 배당 요구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중 국내 주식에 투자된 돈은 135조 원 규모이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9개,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현재 106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은 POSCO(10.82%)와 NAVER, KT(10.21%)이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림산업(14.45%) 롯데정밀화학(13.63%), SBS(13.56%), 풍산(13.50%), 대상(13.50%), 아세아(13.50%) 등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지난 30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끝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의 판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결정을 요청하는 안건뿐 아니라 주주권 분과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정부 측과 근로자, 지역가입자, 재계를 주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기업에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배당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사익편취와 횡령·배임, 임원의 과도한 보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이사진 및 경영진 면담, 비공개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이름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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