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부분은 문제…확실히 조사해야"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재 의원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재 의원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하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기무사 문건을 두고 실행계획이 아닌 참고자료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비밀리에 한 쿠데타 음모, 실행계획,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쿠데타를 하려면 이것을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모의한 적도 없다. 3월 10일 탄핵 결정 때 인용이 됐는데, 3월 9일까지도 어떤 사람들도 모여서 이것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병삼 기무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계엄과 관련한 검토를 기무부대 뿐만 아니고 수방사나 국방부 업무관리관실에도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쿠데타를 하려면 아주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이게 반공개적으로 한 것. 이것을 봐도 비밀리에 한 실행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런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모의한 사람들이 큰 화를 입게 된다. 그러면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문서를 파기하고 이런 의도를 은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건을 보관문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관토록 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권한을 두고서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고, (기무사는) 계엄과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혹은 불가능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통제나 언론 검열 부분은 확실히 문제"라고 봤다. 그는 "계엄 실무편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국회에서 계엄이 발동했을 때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계엄이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불법이다. 실행은 물론 그렇게 검토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는지 하는 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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