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기반의 전국정당 만들겠다…간이과세 기준 2배 올릴 것"
차지차가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요구 거절 않도록 한 세입자 보호규정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평화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광주MBC 민주평화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종로 궁중족발집 사건’을 언급하며 "족발 집을 7년째 해왔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월세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농어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지차가법’은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 및 건물의 이용관계 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이 만료해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일본은 가게를 빌리는 사람의 권리가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다는 차지차가법을 100년 전에 만들었다”며 “일본에 가면 100년 넘은 우동집, 소바집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간이과세 기준 4,800만 원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면서 “10여 년 사이 물가가 2배 오른 만큼 간이과세 기준도 2배 올려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지하는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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