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에 한국당·보수층·60대이상 포함 모든 지역·계층 동의 대다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원내·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CBS 의뢰로 지난 2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인 63.6%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 응답은 14.5%에 그쳤다. ‘잘모름’은 21.9%.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개정 주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동의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동의 82.5% vs 반대 6.7%)과 더불어민주당(67.0% vs 7.8%) 지지층에서는 ‘동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무당층(53.0% vs 27.5%)과 한국당(48.1% vs 27.4%) 지지층에서도 ‘동의’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동의 70.4% vs 반대 15.2%)과 진보층(68.7% vs 8.6%), 보수층(60.4% vs 20.6%) 모두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동의 74.7% vs 반대 10.8%)와 30대(68.6% vs 10.4%)에서는 ‘동의’ 응답이 70% 전후의 대다수로 나타났다. 50대(62.6% vs 16.5%)와 20대(57.7% vs 14.5%), 60대 이상(56.0% vs 18.6%)에서도 ‘동의’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동의’ 응답이 경기·인천(동의 67.1% vs 반대 8.8%)과 서울(65.6% vs 21.8%), 광주·전라(64.0% vs 9.2%), 대전·충청·세종(63.6% vs 24.5%), 대구·경북(62.9% vs 8.8%)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었고, 부산·울산·경남(54.2% vs 18.2%)에서도 절반 이상의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