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조건 조합원에 불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큰 변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전경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전경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면서 재건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변수와 함께 시공사 선정까지 삐걱거리며 자칫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8087억 원 가운데 1213억 원의 무상 특화가 제시돼 있는데 이번 수의계약서에는 이런 특화 공사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특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산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어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조합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수의계약서 안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협의 등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연 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축소하고, 견본주택 부지를 조합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포 3주구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여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합 동의 없이 하도급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경쟁 입찰을 할 때와 달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식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넣으면서 ‘갑’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때와 수의계약 이후의 제안서 내용이 달라진 건 도시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협상단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믿을만한 대의원 협상단을 꾸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강한 반발을 하는 만큼 총회 결과가 주목 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사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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