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에 대해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절차와 내용적 문제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하여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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