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가속화 뒷받침 조세제도 개편 논의 

당정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세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당정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세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키로 했다.

26일 오전 당정은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18.7월 기발표)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18.7월 기발표) 하기로 결정했다. 

역외탈세 방지에 대해선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편이 논의됐다.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18.4월 기발표)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18.3월 기발표)하며,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18.7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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