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 부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 개최키로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8월임시국회 개최 합의문. <사진=신건 기자><br></div>
 
▲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8월임시국회 개최 합의문. <사진=신건 기자>
 

[폴리뉴스 신건 기자] 3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와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비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3일에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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