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개, 기무사 계엄령 포고 대비계획 67쪽 전문]
국회 계엄 해제 시도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원체포로 정족수 미달 유도
“KBS1TV로 방송 단일화…美정부 초청해 계엄인정 받을 수 있다” 해석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찾은 군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찾은 군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방부는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 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21개 장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체포로 계엄령 해제 표결 정족수 미달 유도 ▲주한 외무관 소집을 통한 계엄 시행 인정 ▲언론 및 SNS 통제 등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때까지는 2개월 이상은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시도를 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를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한무관단‧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쳐 계엄 시행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주한 미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와 지지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유해, 공공질서 위협, 군사기밀 저촉 등을 이유로 보도를 금지하고, 방송은 KBS 1TV 단일방송 체제로 보도를 단일화한다고 적혀있다.

전날(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장군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를 보고받고도 법적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문건은 아래에서 참조 [군인권센터 공개, 기무사 계엄령 포고 대비계획 67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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