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유럽 CLP’ 기준치 초과 검출
전체 제품 중 13개 제품은 성분 표시 누락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실내용 페인트 제품에서 피부 과민반응 물질인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
성분 기준치: CMIT‧MIT 혼합물 1.5, BIT 50, OIT 50)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된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들어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많은 양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인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의 경우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이 허용하는 페인트 VOCs 함량은 30g/L이하로 우리나라(VOCs 함량)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한다. 

이 물질은 자체적으로 독성이 있어 흡입할 경우 현기증, 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공기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해 기침, 안구 자극 등을 유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페인트는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또 환경성에 대한 광고를 할 때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20개) 중 13개(65.0%) 제품은 관련 표시사항을 모두 누락 또는 일부 노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제품 중 17개(85.0%) 제품은 VOCs가 들어있지만 ‘제로(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지만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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