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편 탑승고객에 지불운임 10~20% 보상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편명 등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초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출발 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 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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