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최근 서울 화곡동에서 50대 보육교사가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살 원생을 화장실에 가둔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경남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모(46·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초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 모(46·여) 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이 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이 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50대 보육교사가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18일 화곡동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3시간 전만 해도 영아에게 이상이 없었고, 분유를 먹인 뒤 엎드려 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 CCTV를 분석해보니 보육교사 김씨가 숨진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서 온몸으로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 원생은 25명이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구속된 화곡동 보육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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