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들 신음 덜어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619일 째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민과 힘을 모으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등의 민생입법 역시 제시하며 “한국당도 주장하고 확대를 요청한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저소득 3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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