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어치브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어치브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서도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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