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시 새차 개소세 1.5%로 인하 추진…내년 1월 적용 전망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내년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또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월평균 1만 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었다.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보다 1만4000대(13.4%) 더 팔렸다.

정부는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 차 개소세는 100만 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더 큰 폭의 인하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대 감면액수는 143만 원이 될 전망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 원에 그 30%인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더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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