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최태원 SK 회자와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최태원 SK 회자와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이혼 사유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를 지난 12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 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직접 묻고 듣는 과정이다. 조사관은 가사조사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 증거로 활용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부 판단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가사조사 명령은 혼외자를 고백한 만큼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결혼 파탄 사유를 직접 듣고 이혼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절차가 시작됐지만 단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양측에서 법률 대리인 자격의 변호사가 2명씩 참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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