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 발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선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지원, 오는 2019년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으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정적 환경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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