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위 행장은 신한사태 핵심인물”

위성호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 위성호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위 행장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전 비서실장 박모씨, 센터장 이모씨, 계열사 사장 김모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신한은행장 선임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월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위 사장(당시 신한카드 사장)은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서 신한사태를 기획·실행했을 뿐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려고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했다”며, 위 행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른바 ‘신한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 3인방 간에 벌어진 내분사태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후계구도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을 밀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행장은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으로, 라 전 회장 측 인물이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위 행장이 신한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을 위해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한 핵심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위 행장이 라 전 회장에게 사용된 변호사 비용을 신 전 사장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라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행장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2억 원을 사용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신 전 사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

두 번째는 신한사태에 밝혀진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조작하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당시 여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전달한 직원이 허위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고도 법정에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는 것.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자신의 입신을 위해 법원에서 위증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자는 중요한 금융기관인 은행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당사자 간 연루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배임과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회삿돈 횡령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행장은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신한사태도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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