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송영무 청와대 ‘기무사 개혁방안’ 보고 때 문건 원본 제출 안 해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문건에 나온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와는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들에게 오고간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대통령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내려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특별수사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수사단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느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내란음모였는지 여부) 판단을 내리는 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 검토 문건’을 처음 보고 받은 시점을 4월 30일이었지만 ‘원본’ 내용은 보고 받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이 문건 내용을 처음 본 것은 6월 28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0일 처음 보고 받은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계엄 검토 문건’은 당시 ‘기무사 개혁 내용’의 일부로 설명됐다고 했다. 당시 회의 참가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3월 16일이며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4월 30일이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4월30일 청와대 회의는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당시 국방부는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4월30일 청와대 회의에 대해 송 장관은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했다.

송 장관이 당시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6월13일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을 우려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참석한 4월30일 청와대 회의에 대해 “(송 장관이)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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