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70대 남성이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경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시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다.
특히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다행히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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