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내외 경제여건 고민한 결과물”, 한국 “임금 지불능력 검토 없는 무리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4일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에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쪽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매끄러워질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고, 결국 노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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