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0.9% 인상, 사용자측위원 전원과 민주노총추천위원 불참 속 의결

출처=최저임금위원회
▲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측 위원들의 불참 속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과 함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동시에 수반해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노동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동결)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의결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이날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근로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의 반발과 노동계의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요구에 절충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도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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