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제공>
▲ <사진=케이뱅크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케이뱅크는 일부 주주들의 불참으로 전환주 300억 원에 대한 증자만 완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자에 참여한 곳은 KT(246만주)와 우리은행(200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 등 3대주주다. 

당초 케이뱅크는 보통주 1200억 원(2400만주)과 전환주 300억 원(600만주)을 조달해 자본금을 5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다날, 브리지텍 등 20개사로 구성돼 있다. 케이뱅크는 20여개의 모든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증자를 논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에도 1000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일부 주주사가 불참한 탓에 약 200억 원 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모자란 금액은 새로운 주주사인 부동산투자회사 MDM에게서 투자받고서야 마무리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현행 10%만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인가적격심사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 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고객혜택 강화는 물론 금융ICT 융합 기반의 혁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되면 ICT 주주의 보유지분 한도 확대를 토대로 복수의 핵심주주가 증자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리딩하는 구조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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