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관계자 반대로 개정은 안 돼…김병기 의원 “유사시 군 병력 동원 논의 확인된 셈”

김병기 의원실이 제공한 국방부 계엄령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관한 검토 협조 문건.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br></div>
 
▲ 김병기 의원실이 제공한 국방부 계엄령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관한 검토 협조 문건.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12월 국방부가 작성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 문건을 11일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비상 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충무1종 사태 시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을 충무2종 사태로까지 확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의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는 ‘충무사태’는 전면전을 대비, 정부 총력전 차원의 전쟁 준비 조치사항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으며,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위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3종은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2종은 전쟁도발 위협이 증가된 상황,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을 뜻한다.

김병기 의원실이 제공한 국방부 계엄령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관한 검토 협조 문건.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br></div>
 
▲ 김병기 의원실이 제공한 국방부 계엄령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관한 검토 협조 문건.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김병기 의원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하며 “문건이 작성된 2011년 12월은 전국적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진행된 직후였고, 18대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당시 문건을 청와대(BH)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 검토 의견을 문의했고, BH 대통령실은 이듬해인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5월 국방부가 BH 위기관리관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방부를 제외한 참석 인원들이 현행유지 입장을 밝혀 지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선포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1년뿐”이라며, 국방부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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