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기사와 관계 없음.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기사와 관계 없음.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천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입찰 참가 제한은 해당 시·도에 국한돼 적용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입찰 참가 제한 업체는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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