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감정원 제공>
▲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018.2.9 시행)에 근거해 단독(1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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