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리 문제없나?…면허취소 여부 불투명

진에어 항공기 이미지 <사진=진에어 제공>
▲ 진에어 항공기 이미지 <사진=진에어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항공업계의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 선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서도 과거 같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한 에어인천이 당시 러시아 국적자인 A씨를 사내이사로 임명,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주로 일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해 왔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9일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로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의 박 모 씨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안을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며 서둘러 문제를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이 같은 문제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항공 행정을 맡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같은 사안을 두고 처리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허취소 사유에 까지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가 여러차례 발견되는 것은 국토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욱이 아시아나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