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에게 보고하고 받았는지, 구체적 작성경위 등 수사”

청와대는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지 4일이 지난 후 특별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한 것이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공개된 지 시간이 4일이나 지났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 (문건이) 공개된 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동안) 신중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서도 그는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 중임에도 전날 저녁에 특별지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참모진 등이 상황의 위중함에 대한)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를 수사할 독립수사단의 구성과 관련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꾸려질지라도 독립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에 “(독립수사단에 외부 민간 법조인의 참여를 개방하는) 문제는 닫힌 것이 아니다”며 군검사 외에 민간 법조인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지금은 군 검찰로 꾸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자 중에서)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번 독립수사단 수사가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라며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고,  병력과 탱크 전개 등의 문건을 ‘어떻게’ 만들게 된 경위, ‘누구에게 보고하고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기무사 개혁과는 별도로 진행될 수사라고 했다.

독립수사단 명의의 군특별감찰단을 꾸는데 대해 그는 “일반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른바 특임검사라는 것을 해 왔다. 특임검사는 아마 대검찰청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는 특임검사가 아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독립수사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검 훈령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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