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에서 전날 저녁에 결정 “독립수사단,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지시했다. 기무사의 촛불혁명 무력진압과 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 뿐 아니라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사찰 등에 대해서도 전방적으로 조사하란 지시다.

김 대변인은 또 독립수사단의 구성에 대해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독립수사단이 해군과 공군 군검사 위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며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단의 수사는 전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까지 철저히 캘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인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긴급하게 특별지시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실상의 ‘군(軍) 쿠데타’를 모의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지난 6일 공개됐다. 전국 비상계엄까지 기획한 이 문건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까지 보고됐다.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려 했다.

기무사는 또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토 전체를 장악해 촛불혁명을 무력진압한다는 내용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