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무국적자·난민 해당 안될 수 있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로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 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 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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