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요청에 따른 행정응원 또는 장관에 대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행사, 靑 독자 인사검증도 적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고 한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국민연금법 제31조, 제30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태선 전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하였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적법한 절차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란 점도 들었다. 그는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헌법 제87조, 제94조) 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고 했다.

조 수석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요컨대,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