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보험회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본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조응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비롯한 9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가 취득기준이어서 시가 보유한도로 규제받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과 달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아 총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2곳 뿐이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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