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비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된다. 

또 ,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해진다. 

LH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지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의 용역비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포함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