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20대 대학생이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지속해서 협박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7일 이런 혐의(협박)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3) 씨는 2017년 9월 중순께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B(17)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B 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양이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자 A씨는 "다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에게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B 양이 A 씨의 SNS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협박을 이어갔다.
A 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엄포한 대로 B 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보게 했다.
SNS 기사보내기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