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이명희·조양호’ 한진家 구속영장 모두 기각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법원이 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가족 회사를 통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큰딸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재판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청구 또는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조현민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으며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청구된 두 번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