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집합교육을 다음달 20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해당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와 세제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