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가 112조원대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해당 처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1억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6개월간 업무정지(신규 위탁매매)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해당 제재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절차상 증선위는 과태료 제재만 확정하고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등 신사업을 향후 2년간 인가받을 수 없게 된다. 또 6개월 동안 신규 개인고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삼성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금융사의 관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이번 징계의 경우 시장에 대한 현실적 이해없이 기계적 법조항 적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5일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회사 실적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영업정지가 위탁매매 부문에 제한됐고 투자은행(IB)와 자산관리 부문에서 신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삼성증권 주가는 배당 사고가 있었던 지난 4월 6일 잘못 배당된 501만주가 실제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며 장중 한 때 12%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삼성증권 측은 4월 6일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당일 장 마감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에게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 보상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은 집단적인 움직임을 진행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투자자 8명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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